🐾 유기동물 입양 반려금 지원금 신청 가이드
✅ 신청 대상: 동물보호센터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내장형 등록 및 교육 이수자
✅ 지원 항목: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 수술비 등 초기 정착 비용
✅ 지원 금액: 마리당 최대 15만~25만 원 (60% 보조, 지자체별 상이)
✅ 신청 대상: 동물보호센터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내장형 등록 및 교육 이수자
✅ 지원 항목: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 수술비 등 초기 정착 비용
✅ 지원 금액: 마리당 최대 15만~25만 원 (60% 보조, 지자체별 상이)
유기동물을 입양하여 새로운 가족이 되는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, 행복한 동행을 돕기 위해 '유기동물 반려금 지원금'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. 신청 방법과 대상, 지원 항목 및 금액 등을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!
1.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자
- 신청 기한: 입양 후 전국, 지자체별로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)
- 지원 대상:
- 동물보호센터(입양센터)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입양한 자
-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
- 입양예정자 교육을 이수한 자
- 신청 방법: 동물보호센터, 시·군·구청 담당자(방문, 팩스, 이메일)에게 신청합니다.
- 구비 서류: 입양확인서, 입양비 청구서, 통장사본, 진료비 영수증·증빙자료, 교육 이수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.



2. 지원 항목 및 지원 금액
▶ 지원 항목
- 초기 정착 비용: 진단·치료비, 예방접종비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 등.
- 추가 지원 (일부 지자체): 펫보험 가입비, 사회화 교육·훈련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* 모든 항목은 사용 영수증 및 증빙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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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원 금액
- 일반 기준: 한 마리당 최대 15만~25만 원이 일반적입니다.
- 자부담 비율: 지원 금액의 60%는 보조(지원), 40%는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.
- 지역별 예시: 경기도·서울 일부 지자체는 마리당 최대 15만 원, 구리시 등에서는 최대 2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.

반려동물 입양 시 경제적 부담을 덜고,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이 소중한 지원금 제도를 꼭 활용해 보세요! 상세내역과 신청서는 각 시군구 공식 사이트 또는 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역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 담당 부서,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(1577-0954)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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